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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대법원 집행유예 판결과 함께 교육감직을 상실한 후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9일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를 부당채용해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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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교육 10년 역사를 통해, 어른 세대가 기억하는 체벌과 촌지, 두발 규제가 사라졌으며, 인권 친화적이고 민주적인 학교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시험 점수로 학생을 줄 세우는 낡은 교육을 넘어서기 위한 치열한 노력과 성과가 있었습니다. 혁신 교육은 지난 10년의 성과 위에서 새로운 길을 찾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숙제를 마치지 못한 채 떠나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비록 조희연 개인은 교육청을 떠나지만, 조희연과 함께했던 혁신 교육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믿습니다"라며 애정을 표했다. 2018년 해직 교사 복직 결정은 소신에 의한 것인 만큼 "후회가 없다"는 입장도 거듭 밝혔다. "2018년 해직 교사 복직 결정에 대해 지금도 후회는 없습니다. 교단을 떠나 거리를 떠도는 선생님들이 다시 아이들을 만나도록 한 결정은 교육계의 역사적 화해를 위한 정의로운 조치였다고 확신합니다"라면서 "누구나 살면서 몇 번쯤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의로운 가치에 몸을 던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해직 교사 복직을 결정한 2018년이 제겐 바로 그런 시기였습니다. 설령 현실의 법정에서 수용되지 않더라도, 가치 있는 일을 위해 고통을 무릅써야 할 때도 있다는 생각은 지금도 변함없습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조희연 교육감이 대법원 판결로 궐위됨에 따라 10월 16일 보궐선거에서 새로운 교육감이 선출돼 취임할 때까지 설세훈 부교육감의 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한다. 설세훈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은 "다가오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를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속 공무원들의 선거 중립과 공정한 업무처리가 중요하다"면서 "선거철 생길 수 있는 각종 공직비위 및 기강 해이에 엄정 대처하여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