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홈쇼핑에서 지난해 추석 판매한 한우 불고기 제품에 젖소 DNA가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A 본부장은 젖소 DNA 검출 사실을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고, 상부 보고 없이 제품 판매를 중지시켰다. 중기부는 공영홈쇼핑이 한 달 가량 지나서 교환·반품 등의 조치를 한 점을 지적하고, 퇴사한 A 본부장의 재취업·포상 제한을 위해 비위 내용을 보고하라고 했다. A 본부장 등 8명을 업무 방해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의 방안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앞서 중기부는 국정감사에서 공영홈쇼핑에 대한 각종 비위행위가 지적되자 지난해 11월 감사를 시작했다.
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