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하반기 소비를 뒷받침하는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하반기 전통시장에서 쓴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율 및 카드사용액 증가분 소득공제율을 2배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세법개정을 통해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는 대로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공제율을 올리는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올해 내내 카드 사용액 증가분과 전통시장 지출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올라가게 된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