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공항시설법과 시행령이 14일부터 시행된다. 공항 내 지상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고, 공항 주변 불법 드론 퇴치 지원 등이 추가됐다.
개정에 따라 해당 법인은 지상 안전사고 발생 시 즉각 신고하고, 운행 차량·장비가 승차정원 및 화물 적재량을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공항·항공사 등 법인은 종사자에게 연간 12시간 이상의 정기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안전 기준을 어긴 법인에는 최대 400만원의 과태료가, 종사자에게는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상일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관은 "공항 서비스의 시작과 끝은 안전"이라며 "공항 내외에서 이뤄지는 여러 활동이 더욱 안전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