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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전남 순천시 국장급 간부가 괴롭힘을 당했다며 시장과 부시장을 고소했다.
A 서기관은 고소장에서 "노 시장이 부당한 퇴직을 강요하고 무리한 징계 시도를 했으며 잦은 좌천성 인사 발령을 내는 등 인격적 모욕과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유 부시장에 대해서도 "노 시장의 부당한 의도에 따라 명예퇴직을 관철하기 위해 끊임없이 압박하며, 연이은 간부회의 불참을 요구하고 출장 결재를 지연시키는 등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업무 배제와 집단 따돌림을 자행했다"고 했다.
A 서기관은 내년 퇴직 예정이며, 인사·징계 문제로 노 시장과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순천시 감사에서 시 출자 법인의 부실 운영이 적발됐는데,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A 서기관은 징계받고 산하 기관으로 좌천됐다.
A 서기관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전남도에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소청을 제기하는 등 반발해왔다.
노관규 시장은 "A 서기관의 주장은 일방적 주장일 뿐이고 법에 따른 절차대로 대응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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