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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 조작해 수업료 챙긴 헬스트레이너 징역형 집행유예

기사입력 2024-07-25 15:09

[최자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1대1 맞춤 훈련(PT) 수업 일지를 조작해 수업료를 받아 챙긴 헬스트레이너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 씨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청주의 한 헬스장에서 트레이너로 근무한 A씨는 회원들이 PT 수업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수업일지 서명란에 임의로 서명해 마치 수업받은 것처럼 일지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2022년 1월부터 약 4개월 동안 108회 걸쳐 100만원 상당의 수업 수수료를 챙겼고, 이후 추가로 받아 챙기려다가 발각돼 미수에 그쳤다.

안 부장판사는 "타인 서명을 위조해 돈을 챙기는 수법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 금액이 많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w@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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