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무료 공영 주차장에 장기 방치된 차량이 견인된다.
장기 방치를 이유로 견인된 차량의 소유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견인차량보관소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차량 견인료 및 보관료를 납부한 뒤 차량을 돌려받을 수 있다. 차량을 견인한 뒤 24시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는다면 차량의 보관장소 등을 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한다. 통지 후 한 달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는다면 차량을 매각·폐차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 주차장법 시행으로 공영주차장 이용 환경 개선과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도심 내 안전하고 효율적인 주차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