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정책 대출 요건을 완화한다.
디딤돌 대출의 일반 금리는 연 2.1∼2.9%이며 청년 대상 금리는 연 1.8∼2.7%이다. 피해자 전용은 연 1.2∼2.7%를 적용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이가 피해 주택을 낙찰 받으면 예외적으로 주택 보유 이력도 없는 것으로 취급한다.
피해자는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대출 금리 0.2%포인트 인하, 대출 한도 확대(2억5000만→3억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70→80%) 등 디딤돌 대출의 생애 최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의 총부채상환비율(DTI) 요건은 60%에서 100%로 완화한다.
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