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 시 어린이 안전을 지켜주는 카시트의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개정안은 카시트 사용 대상 기준과 사이즈 분류 기준을 기존 '몸무게 36㎏ 이하'인 신생아·유아·어린이에서 '신장 40∼150㎝ 이하'로 바꾸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휴대용 유아 침대 고정 장치 및 휴대용 요람에 대한 기준 등도 신설했다.
카시트 안전성 검증을 위한 자동차 충돌 시험에는 기존의 전·후방 충돌 시험에 더해 측면 충돌 시험을 새로 추가했다.
카시트 안전성 시험은 차량 내 카시트에 더미를 앉힌 뒤 시속 50∼52㎞로 주행하다가 충돌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