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일본 도쿄의 공중목욕탕에서 10대 소년 알몸을 몰래 촬영한 50대 싱가포르 외교관이 13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면책 특권을 적용받는 외교관 신분임을 내세워 경찰서에 가는 것을 거부하고 현장을 떠났다.
경찰은 외교관 신분인 그를 구금할 수 없었다.
경찰은 A를 일본으로 송환할 수 있도록 싱가포르 대사관에 요청했고, 이달 A는 입국해 조사를 받고 법정에 섰다.
재판부는 A에게 30만엔(약 263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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