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들의 미사용 항공권 환불 및 수하물 미탑재 안내가 의무화된다.
대부분 항공사는 항공권을 판매할 때 환불 절차 등을 안내하지만, 항공권 미사용 시에는 고객에게 따로 안내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일부 항공사의 안내체계 마련을 위해 기준 적용을 공포 후 3개월로 유예하고, 필요시 추가로 조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이번 보호 기준 개정으로 항공 승객의 권익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각 항공사의 준수 여부는 소비자 민원 접수와 항공교통 서비스 평가 등을 통해 관리할 예정이다.
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