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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네일숍에서 손톱 관리를 받은 여성이 성병의 일종인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며 약 23억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단순포진 1형 바이러스 감염은 주로 감기에 걸리거나 몸이 피곤한 경우 입가에 물집이 생기는 증상으로 나타나며, 단순포진 2형 바이러스 감염은 주로 성기 부위에 발생하는 음부포진이 특징이다.
소송을 제기한 여성은 서비스를 받는 동안 종업원이 장갑을 착용하지 않았고, 네일 도구인 드릴 비트를 사탕 박스에 보관하는 등 위생관리가 부실했다고 주장했다.
업소 방문 4일 후 한 손가락 주변에 물집과 함께 통증이 심해 인근 병원에서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헤르페스 2형, 즉 생식기 헤르페스 바이러스 진단을 받았다.
그녀는 "이전에는 헤르페스에 걸린 적이 없었다"면서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러스가 여러 차례 재발했다"고 전했다.
또한 "완치가 되지 않아 임신을 하면 아이를 감염시킬 수 있다"면서 거액의 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네일숍에서 헤르페스에 감염돼 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미국에서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02년 미국 콜로라도주에 거주하는 여성은 멸균되지 않은 기구를 사용해 매니큐어를 받은 후 헤르페스에 감염됐다며 소송을 냈고 배심원단은 약 31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또한 2형 헤르페스에 감염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성관계를 맺은 남성은 지난 2012년 상대 여성에게 90만 달러의 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받기도 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