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전국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1523만가구의 공시가격을 공개, 4월 8일까지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하락의 방향은 시세 변동에 따라 시도별로 달랐다.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인천·경기 등 7곳의 공시가격이 오르고, 대구·부산 등 10곳은 떨어졌다.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한 곳은 상승률을 기준으로 세종(6.45%), 서울(3.25%), 대전(2.62%), 경기(2.22%), 인천(1.93%) 순으로 나타났다. 내려간 곳은 대구(-4.15%), 광주(-3.17%), 부산(-2.89%), 전북(-2.64%), 전남(-2.27%)으로 나타났다.
한편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는 다음 달 30일 결정·공시된다. 결정·공시 이후 5월 29일까지 한 달간 이의 신청을 받고, 재조사 및 검토과정을 거쳐 6월 27일 조정·공시하게 된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폐기 가능성까지 열어 놓고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