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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형 달러 펀드'로 고수익 유혹…금감원, 외국 금융사 사칭 '불법 금융투자업자' 소비자경보 발령

김소형 기자

기사입력 2024-03-14 14:08


최근 글로벌 금융사를 사칭해 연금형 달러 펀드로 안정적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불법 투자자금 모집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은 채팅방을 통한 투자 권유 없이 포털 사이트(블로그, 지식인, 카페) 등에 단기간 집중적으로 홍보 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유명 유튜브 계정을 도용하는 방법으로 교묘하게 투자자를 현혹하고 있다. 특히, 소액의 수익금을 지급해 정상적으로 운용되는 것처럼 꾸미고 있으나, 불법 금융투자업자로서 약정기간(6개월) 후 투자금을 편취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금융소비자들의 같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온라인을 통한 정보습득에 익숙한 비교적 젊은 층(30~40대)에 주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면서 "온라인에 게시된 재테크 관련 동영상, 게시글을 함부로 믿지 말고 투자 전 반드시 제도권 금융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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