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근무 중인 유부남 경찰관이 무전기를 켜둔 채 동료 직원과 성관계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하지만 징계위는 그동안 조사한 자료를 제출해 그의 주장을 반박했다.
징계위에 따르면 A경감은 지난 2018년 실종자 팀에서 근무할 때 실종자 자선 단체 회원으로 일하던 해당 여성과 처음 만났다.
청문회에 영상으로 참석한 해당 여성은 "A경감이 대부분의 시간을 내 집에서 보냈으며 그가 근무 중이었다는 말까지 했다"면서 "침대에서 노트북으로 일을 하는 모습을 보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여성은 "성행위를 하는 동안 침대 옆 협탁 위에 놓인 무전기에서 흘러나오는 음성들도 기억한다"고 전했다.
이에 A경감은 청문위원들에게 "근무 중에 해당 여성과 성적 접촉은 없었으며 어떠한 불륜 행위도 없었다"며 "23년간 경찰관으로서 복무에 충실했기 때문에 징계는 터무니 없다"고 밝혔다.
징계위 청문회는 추후 한번 더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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