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여성가족위원회 간사·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3분기 합계출산율은 0.7명으로 계속해서 역대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는 가운데,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돌봄체계를 마련해 아동 양육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신현영 의원실은 "'아이돌보미' 국가 자격제도를 도입,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람은 아동 안전관리 교육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 등을 이수하고 적성·인성검사를 받도록 해 돌봄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민간 돌봄기관에 대해서는 '등록제'를 도입, 여성가족부가 정하는 인력, 시설, 장비 등의 기준을 갖추게 해 민간 기관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보조하도록 해, 돌봄체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했다.
아울러 아이돌봄서비스 개선을 위해 3년마다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운영 현황과 아이돌봄서비스 전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게 하여, 돌봄체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정비해 나가도록 했다.
신현영 의원은 "아이를 키우는 집이라면 아이를 잠깐이라도 돌봐줄 믿을만한 사람이 필요하다. 특히 맞벌이 가구라면, 긴급한 야근·출장 등 갑작스럽게 돌봄 공백이 발생하기도 하고, 유행성 질병에 걸린 아이를 어린이집에 등원시킬 수 없어 며칠 동안 집에서 돌봐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지만 일반적인 직장인에게는 녹록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며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과 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마련해 언제라도 필요할 때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아이돌봄 서비스 국가 무한책임 보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총선공약인 저출생 종합대책 중 하나인 만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여가위 간사로서 법안 통과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한규·이성만·이수진(비례)·허종식·맹성규·정태호·이소영·한준호·송재호·서영교 등 10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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