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심뇌혈관질환의 범위가 축소 해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심부전, 부정맥, 판막질환 등을 심혈관질환의 예시로 명시하는 심뇌혈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러나 현행법으로 개정되기 이전 법률(법률 제 17472호)에 따르면, 심뇌혈관질환을 크게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또는 그 선행질환으로 구분하면서 이에 해당하는 질환에 대해서는 법률에 예시하거나 시행규칙으로 위임했다. 시행규칙에서는 심뇌혈관질환을 심부전, 부정맥, 뇌동맥류로 정했으나, 법률 개정과정에서 용어를 정비하며 위임규정이 삭제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시행규칙에서 정했던 심부전 등의 질환이 현행법에서 삭제되며, 심부전 등의 심장질환이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의 수립, 연구사업, 예방사업 등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신 의원은 "코로나 이후 무너진 생활습관 등의 이유로 심혈관질환을 앓는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심장질환은 국내 사망원인 2위인 만큼, 심장질환을 포함한 심뇌혈관질환 전반에 대한 국가의 폭넓은 연구와 포괄적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은 필수"라고 밝혔다.
이어 "심혈관질환은 건강한 생활습관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기에,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만큼 예방과 조기발견, 조기치료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책적 대응을 해야한다"고 전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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