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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복지로 매일 제공되는 우유를 2개씩 먹었다는 이유로 월급에서 5만 6천원이 공제되었다는 사연이 전해져 온라인 상에서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A씨는 "나는 운동하느라 빵을 안 먹어서 우유만 가져와 단백질 쉐이크를 타 먹는다."라며 "200ml 우유라서 양이 모자라는데, 우유를 안 먹는 형이 있어 내 빵과 바꾼다. 그래서 우유를 2개씩 먹는다."라고 설명했다.
이를 알게 된 팀장은 A씨에게 "어차피 우유 남은 것을 다 버리니 그냥 2개씩 가져가라"고 말했다. 이에 A씨는 매일 우유 2팩을 가져가서 먹는 상황이다.
억울했던 A씨는 "팀장님이 우유를 버리니 가져가도 된다고 말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과장은 "가져가도 된다는 것은 그 사람 생각이다. 말을 하고 가져가라"며 "그동안 더 먹은 우유값을 월급에서 공제할 테니 알고 있어라"고 말했다.
이후 월급을 받은 A씨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A씨는 "그렇게 한 번 혼나고 장난인 줄 알았다. 그런데 정말 다음 달 월급에서 56,000원이 빠져 있더라."며 "심지어 나 연차 쓴 날에도 포함해서 다 공제 시켰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A씨는 "어디에다 하소연도 못 하고 짜증나서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다."라며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데 일부러 이렇게 한 게 맞냐. 팀장님이 먹어도 된다해서 먹은건데 이런 경우가 있냐"라고 하소연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팀장이 허가했으면 잘못 없다.", "회사 복지인데 2개 가져갔다고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은 무슨 경우냐.", "빵 안 먹는 대신에 우유 먹는 것인데 왜 공제를 하냐", "그러면 빵을 먹지 않은 것도 돈으로 줘야 한다"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
반면에 "왜 글쓴이 혼자 2개를 당연하다는 듯이 먹는 것이냐. 그러다가 개수가 모자라면 어떻게 하냐", "내가 생각했을 땐 인사 과장의 말이 다 맞는 것 같다.", "하나만 먹으라고 했으면 하나만 먹어야 한다. 욕심을 부린 글쓴이 잘못이다."라며 A씨를 지적하는 이들도 많았다.
황수빈 기자 sbviix@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