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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조례안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세대수별 지원기준 및 지원금액 확대 등이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과 질 높은 주거문화를 정착하고자 2008년부터 추진 중이다.
대부분 단지 내 도로와 상·하수도 보수, 보안등 교체, CCTV 설치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지원금액은 주택 규모와 상관없이 사업비의 50% 이내 최대 1천500만원이었다.
하지만,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500가구 미만은 사업비의 70% 이내 최대 1천500만원, 500가구 이상 1천가구 미만은 총사업비의 60% 이내 최대 2천만원으로 높였다.
또 1천가구 이상은 총사업비의 50% 이내 최대 2천500만원까지 지원 비율이 올라간다.
아울러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 점검 비용이나 재난·재해 방지를 위해 공용시설물 보수가 시급한 경우 심의를 거쳐 2천500만 원 내에서 사업비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춘천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내년 공동주택 지원사업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hak@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