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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로 들여온 식품 중 다이어트, 근육강화, 성기능 식품에서 마약류 및 신경안정제 등 유해성분이 확인된 사례가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효능효과 표방제품 등의 주요 사례로는 혈당 개선 조절, 가슴확대, 콜레스테롤 개선 등 표방제품이었다.
유해성분별로는 2021년 그 밖에 식품 사용불가 원료 등이 총 296건 중 162건으로 54.7%를 차지했고, 지난해는 의약성분이 총 273건 중 143건으로 52.4%, 올해(8월 기준)엔 총 93건 중 62건으로 66.6%였다.
유해성분이 적발된 다이어트, 성기능, 근육강화 효과 등 표방제품에서 검출된 의약성분 중에는 마약의 주성분인 암페타민 성분에 속하는 페닐에틸아민과 신경안정제 5-하이드록시트립토판,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식품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무리아 푸아마, 간부전 및 무정자증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단백 동화 스테로이드 등이 있었다.
이어 관세청이 2019년부터 통계 코드를 신설한 의약품 악용사범 단속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 건수는 14건으로 지난 2021년 7건 대비 2배 늘었고, 그 금액도 72억원으로 9억원(14.3%) 증가다.
품목별로는 2021년 탈모치료제가 3건 적발되어 전체 적발 금액 약 63억원 중 56억원으로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했고, 지난해에는 탈모치료제, 발기부전치료제, 위장약 등 품목이 총 7건 적발되어 전체 적발 금액 약 72억원 중 62억원으로 87.3%, 올해(8월 기준)에는 파스가 2건 적발되며 전체 적발 금액 약 14억원 중 8억 5000만원으로 59.8%를 차지했다.
또한 2021년 해외직구 단속 의약품은 탈모치료제, 일본산의약품, 고양이복막염치료제, 여드름치료제 등 총 4종류에 불과했지만,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파스, 감기약, 치약, 소화제, 안약, 연고, 무좀치료제, 피부약 등 단속 의약품 종류 등 총 14종류로 다양해졌다.
관세청에 따르면 해외직구 의약품 악용사범들은 대부분 중국, 인도, 일본 등 현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구입해 의약품을 반입했고, 일부는 해외 쇼핑몰에서 구입해 반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식약처는 관세청과 함께 지난 2019년 '위해 의약품 정보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위해 의약품 정보를 제공받아 해외직구 반입차단에 활용 중이며, 유해성분이 확인된 해외직구 식품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판매 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백종헌 의원은 "해외직구를 통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식·의약품 관련 신고와 의약품 악용사범 적발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면서 "식약처는 관세청, 방송통신위원회와의 협업을 고도화해 해외직구 식·의약품 온라인 불법유통에 대한 선제적 조치를 실시하고 국민 건강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실무자 간 협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며, 소비자는 안전성이 담보된 정식 수입식품을 구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