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헬멧 쓴 배달기사, 승강기 압정 테러에 누리꾼들 충격

황수빈 기자

기사입력 2023-03-31 10:49


헬멧을 쓰고 얼굴을 가린 한 배달기사가 모 상가 엘리베이터의 '닫힘' 버튼에 압정을 거꾸로 붙여 입주민이 다치는 일이 발생했다.

30일, 역삼역 근처 한 건물의 엘리베이터에 부착된 안내문 사진이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서 급속도로 퍼졌다. 안내문의 내용은 "헬멧으로 얼굴을 가린 수상한 배달원 사진을 첨부하고, 이를 본 사람은 112에 신고해 달라"는 것.


헬멧 쓴 배달기사, 승강기 압정 테러에 누리꾼들 충격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안내문에는 "엘리베이터의 닫힘 버튼에 압정을 붙여서 입주민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혹시 버튼에 압정이나 다칠 수 있는 날카로운 물질이 붙어 있는지 살펴봐라." 이어 "사진의 범인을 목격하게 된다면 112에 신고해달라."는 내용이 게시되어 있었다.

사진 속의 범인은 배달 대행 업체의 옷을 입은 남성으로, 배달 대행 기사로 추정된다. 또한, 지점토와 같은 다목적 접착제를 사용해서 엘리베이터의 닫힘 버튼에 압정을 붙인 것으로 보여진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일부의 이런 사람들 때문에 성실한 배달 라이더들이 함께 욕을 먹는 것 같다.", "왜 저러는 거냐. 저런 행동해서 무엇을 얻는 게 뭐냐.", "똑같이 당해봐야 한다.", "CCTV 추적하면 바로 잡히는데, 지금쯤 경찰서에 있을 것." 등과 같이 분노를 감추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법조계에서는 '특수상해'가 적용되어 실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며, 다친 입주민은 '특수상해죄'로, 다칠 뻔한 사람은 '특수상해미수죄'로 고소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9시 36분 경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서울강남경찰서에서는 30일, 해당 사건에 대해 '재물손괴죄'로 입건 전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수빈 기자 sbviix@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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