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이 27일 'KB국민희망대출'을 출시한다.
차주의 재직기간 및 소득 요건도 최소화했다. 재직기간의 경우 사회초년생 고객을 고려해 1년 이상 재직 시 대출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소득 요건도 크게 낮춰 2023년 최저임금수준을 고려한 연소득 2400만원 이상으로 결정했다.
대출금리는 고객의 실질적인 이자부담 경감 효과를 위해 최고금리를 연 10% 미만으로 제한해 운영한다. 이는 대출 이후에도 적용되어 상환기간 중 기준금리(금융채 12개월물)가 상승하더라도 연 10% 미만의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대출상환은 '분할상환' 방식으로 이뤄지며 원금균등분할상환과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이 가능하다. 대부분의 제2금융권 신용대출이 5년 이내 분할상환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KB국민은행은 상환기간을 최장 10년까지 확대하여 고객의 선택권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고객은 'KB국민희망대출'을 통해 대출금액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월 상환부담금은 낮출 수 있게 됐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살아가는 고객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이번 'KB국민희망대출'을 출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상생금융 실천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