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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인적분할 안건 상정 가처분 기각 환영"…KGC인삼공사 노사, 주총 앞두고 '한목소리'

김소형 기자

기사입력 2023-03-14 15:07 | 최종수정 2023-03-14 15:07


KGC인삼공사 노사가 '인삼사업부문 인적분할의 건'을 KT&G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해달라는 안다자산운용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3일 대전지방법원은 "인삼사업부문 인적분할의 건은 법률에 위반되거나 회사가 실현할 수 없는 사항으로 이를 의안으로 상정하는 것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며, 관련 내용을 기각했다.

KGC인삼공사는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인삼공사 인적분할 안건은 법리상 주주제안으로 할 수 없는 사안임에도 상대측이 무리하게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인 만큼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제시한 분리상장 계획안 역시 KGC인삼공사의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 제고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안다자산운용을 비롯한 사모펀드 측은 인삼공사의 인적분할 상장을 주장해왔다. 또한, 주주 제안 자료에 따르면, 사모펀드 측은 KGC인삼공사의 인적분할 후 이사보수의 한도를 100억원으로 책정하기도 했다. 100억원은 KGC인삼공사 영업이익의 약 10%에 달하는 금액이다.

KGC인삼공사 노동조합 역시 사모펀드의 인적분할 시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최근 사모펀드의 'KT&G(모회사)로부터의 인적분할' 의안 상정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120여년 간 대한민국 대표 홍삼 기업인 KGC인삼공사는 노동자, 인삼경작 농민, 가맹점사업자 등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온 역사의 소중한 자산이며 인삼산업을 유지하기 위한 공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노조는 사모펀드가 KGC인삼공사의 경영진으로 추천한 인물은 홍삼 및 건기식 업계의 전문가도 아니며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회사의 실적도 부진을 면치 못했음을 강조했다. 사모펀드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사보수를 100억으로 책정했다고 전해지는데 이는 실현 불가능한 장밋빛 환상을 보여주며 고액의 연봉만을 원한다고 지적했다.

KGC인삼공사 노동조합 관계자는 "금번 법원의 'KGC인삼공사 인적분할' 의안 상정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며 "향후에도 인적분할 주장 등 KGC인삼공사의 기업가치를 훼손하려는 시도에 대해 그룹사 전체 노조원이 단결하여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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