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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해지하는 청년 느는데…'5년 5000만원' 청년도약계좌 흥행할까

이미선 기자

기사입력 2023-03-08 16:11


최근 청년희망적금을 중도해지 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오는 6월 출시를 앞둔 '청년도약계좌'가 흥행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5년 만기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청년도약계좌 출시와 관련해 관계기관과 세부 상품구조 등을 협의한 결과를 중간 발표하고 6월 상품출시를 위한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년도약계좌의 가장 큰 특징은 정부가 매월 최대 2만4000원의 기여금을 준다는 점이다.

가입 대상은 개인 소득 총급여 75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다. 단 개인 소득 기준이 6000만~7500만원인 청년은 정부 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만 적용받는다. 또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 초과)는 가입이 제한된다.

금리 수준은 아직 미정이다. 이는 취급기관이 확정되면 해당 금융회사가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이다.

가입 후 첫 3년은 고정금리가,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금융위는 3년을 초과해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금융사들과 협의할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향후 금리 수준에 따라 변동 여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만기 때 5000만원 내외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6월부터 취급 금융회사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가입자격 유지심사를 해 기여금 지급 여부나 규모를 조정한다.

청년희망적금은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각종 지방자치단체 상품 등 복지상품과 고용지원 상품과는 동시 가입이 허용된다. 다만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중복가입이 불가하다. 청년희망적금 만기 또는 중도해지를 해야만 가입할 수 있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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