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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건설노조의 건설현장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일 밝혔다.
형사상 고소·고발 대상자와 그 상급단체에 제소했으며, 추가적으로 손해가 확정될 경우에는 청구금액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LH는 지난달 21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정부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에 맞춰,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를 구성했으며, 지난달에 실시한 불법행위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3월 말까지 피해가 신고된 현장을 포함한 관할 건설현장에 대해 정밀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