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o-아미노페놀 등 염모제 성분 5종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를 거쳐 고시했다. 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후인 2023년 8월 22일부터 해당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제조·수입할 수 없고, 이미 제조·수입한 제품의 경우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간(2025년 8월 21일까지)만 판매할 수 있다.
식약처는 고시 시행(개정 후 6개월) 이전까지 제품명과 성분명을 이용해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한 5종 성분이 사용된 제품을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중이다. 식약처는 2012년부터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정하고 이외의 원료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