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룡영화상후보작

스포츠조선

식약처, 염모제 5개 성분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 지정

김세형 기자

기사입력 2023-02-22 09:57 | 최종수정 2023-02-22 10:06


식품의약품안전처가 o-아미노페놀 등 염모제 성분 5종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사용금지된 성분은 o-아미노페놀, 염산 m-페닐렌디아민, m-페닐렌디아민, 카테콜, 피로갈롤이다. 해당 성분은 염색약과 염색삼푸 등에 사용을 할 수 없게 됐다는 얘기다.

o-아미노페놀 등 5종 성분은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 결과에 따라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했다. 유전독성은 사람 유전자에 손상이나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을 뜻한다.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를 거쳐 고시했다. 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후인 2023년 8월 22일부터 해당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제조·수입할 수 없고, 이미 제조·수입한 제품의 경우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간(2025년 8월 21일까지)만 판매할 수 있다.

식약처는 고시 시행(개정 후 6개월) 이전까지 제품명과 성분명을 이용해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한 5종 성분이 사용된 제품을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중이다. 식약처는 2012년부터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정하고 이외의 원료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식약처는 "안전성이 확보된 화장품 원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화장품 원료에 대한 위해평가를 면밀하게 수행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화장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