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LG유플러스·쿠팡·SSG닷컴·KT 등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조민정 기자

기사입력 2022-11-30 16:53


LG유플러스와 쿠팡, SSG닷컴, KT 등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정부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0일 열린 제 19회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20개 사업자에게 총 9260만원의 과태료 부과 및 시정명령 등을 의결했다.

이 중 LG유플러스는 대리점 시스템의 개인정보 안전조치 모의테스트 수행 과정에서 실제 개인정보파일을 사용했다. 이 파일들은 암호화되지 않은 채 네트워크 폴더에 공유돼 테스트에 참여하지 않은 대리점들도 접근이 가능했다.

개인정보위는 LG유플러스에 개인정보가 실제로 유출되지는 않았으나 그러한 위험성이 있음에도 이를 방치한 행위에 대해 안전조치 위반으로 판단내리고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다음으로 쿠팡은 앱 업데이트 과정에서 14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으며 쿠팡이츠 스토어에 회원가입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서비스 이용 중지를 요청한 음식점주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과태료 1560만원을 부과받게 됐다.

SSG닷컴은 잘못 부착한 택배 송장을 제거하지 않은 채 새로운 송장을 덧붙여 발송해 수령 고객이 타인의 개인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상황을 유발시켰다. KT는 담당자 실수로 테스트 계정으로 로그인한 상태의 인터넷 주소를 고객들에게 유출시켰다. 이들은 각각 과태료 360만원과 300만원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통신사와 대리점, 판매점은 개인정보 처리를 위해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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