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일부 손소독티슈, 유효성분 함량 기준 벗어나"

김소형 기자

기사입력 2022-10-20 12:36 | 최종수정 2022-10-20 12:39


코로나19 이후 손소독이 생활 방역의 핵심으로 떠오르며, 휴대와 사용이 편리한 손소독티슈를 구입하는 소비자가 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손소독티슈 등 외용소독제 생산액은 3890억 원으로 2019년 379억 원 대비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한국소비자원이 의약외품으로 판매 중인 손소독티슈 19개 제품의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살균·소독 유효성분 함량 기준을 벗어난 제품이 일부 확인돼 이에 대한 관리와 표시·광고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며, 조사대상 손소독티슈 19개 중 7개 제품이 살균·소독 유효성분 함량 기준 범위를 벗어났다. 에탄올, 벤잘코늄염화물 등 살균·소독을 위한 유효성분 함량이 기준 범위를 초과하거나 미달했다. 유효성분은 손소독티슈의 효능·효과를 나타내는 주성분으로 함량이 부족하거나 과다한 경우 살균·소독 효과가 감소할 수 있어 생산·제조 과정에서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 살균·소독 유효성분 함량은 허가받은 함량의 90.0%~110.0%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유효성분 함량 기준 위반 사업자 중 6개 사업자는 시정권고에 따라 조치계획을 회신했고, 조사결과는 식약처에 통보 예정이다.

한편, 모든 조사대상 제품에서 시신경 손상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 화학물질인 메탄올은 검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일부 제품은 사용기한,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의무 기재사항을 제품에 적지 않거나(5개 제품) '질병 예방', '코로나 바이러스 살균' 등 객관적 근거가 불명확한 광고(5개 제품)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재사항이 미흡하거나 부적절한 광고를 게시한 9개 사업자 중 8개 사업자는 시정권고에 따라 조치계획을 회신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수거검사를 요청했다. 또한 소비자들에게는 손소독 효과 외에 질병 등과 연관된 효과를 강조하는 제품은 기재사항 등을 꼼꼼하게 확인한 후에 구입하고, 쉽게 자극받을 수 있는 눈·구강·점막·상처난 부위에는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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