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노동자'인 상담원 보호를 위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전화해 폭언 등을 하는 악성 민원인 뿐 아니라 장시간 민원 요지가 불분명한 내용 등을 반복·강요하는 민원인도 일주일간 센터 이용이 정지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담 과정에서 소비자가 상담원에게 성희롱, 폭언, 욕설을 하는 일이 있었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다"며 "지침이 운영되면 상담원의 근무 여건이 향상되고 대국민 상담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상담센터는 누구든지 국번 없이 1372로 전화를 걸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 상담 기관에 연결해주는 시스템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