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화, 인터넷 등 통신서비스가 2시간 이상 끊기면 통신사가 해당 서비스 요금의 10배를 배상해야 한다.
해당 약관이 변경되면서 초고속인터넷 및 이동전화 서비스 제공이 연속 2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해당 서비스 장애시간 요금의 10배를 배상받을 수 있다.
방통위는 통신서비스 제공 중단 시 소요되는 복구 시간, 전기통신사업법 규정과의 정합성, 국내외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통신서비스 제공 중단에 따른 이용자 피해에 대해 폭넓은 배상이 이뤄지도록 기준 금액을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통신사의 이용약관 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고 절차를 거쳐 사업자별로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다음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오는 8월 중 통신사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 앱에 별도의 메뉴를 신설해 이용자가 통신서비스 중단 사고를 쉽게 확인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