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탈모 치료·예방 관련 제품을 불법으로 유통·판매하거나 허위·과대 광고를 한 온라인 홈페이지 257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식약처 민간광고 검증단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불법 의약품 복용 시 성기능장애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허가받지 않은 공산품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피부 손상·화상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의약품은 반드시 병원과 약국에서 의사·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복용해야 하고 절대 온라인에서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며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불법 유통·판매와 허위·과대 광고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관련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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