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3분기를 목표로 셀프빨래방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 기준이 되는 표준약관 제정안을 마련에 나선다. 1인 가구 증가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비대면거래 선호 현상으로 셀프빨래방 이용이 늘어나면서 세탁물 훼손, 잔액 환불 거부 등 소비자 분쟁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준약관은 사업자와 고객의 입장을 반영해 당사자의 권리 의무 내용을 공정하게 정해 놓아 일정한 거래 분야의 표준이 되는 약관이다.
소비자원이 지난해 4월 서울 지역 셀프빨래방 44곳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2.7%인 10곳이 물세탁이 금지되는 의류 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고, 61.4%(27곳)는 건조기 사용이 금지되는 의류를 표시하지 않았다. 44곳 모두 세탁요금을 일단 투입하면 세탁기·건조기 사용 후 잔액이 발생하더라도 기기를 통해 환불이 불가능했다.
공정위가 마련 중인 표준약관에는 소비자의 세탁물 훼손 피해를 막기 위해 세탁 및 건조 금지 의류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가 명시될 예정이다. 잔액 환불 의무 및 동전 교환기나 요금 충전기 등 결제 관련 시설관리 의무, 사업자 과실로 인한 세탁물 훼손 시 사업자의 손해배상 의무 및 기준 등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셀프빨래방의 경우 무인사업장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은 점도 고려해 고객의 세탁물 회수 의무를 강조하되 부득이한 경우 사업자에게 별도로 보관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 될 예정이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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