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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성 인정' 뮤직카우 "투자자 보호 위해 유예기간 내 모든 기준 조건 완비할 것"

이미선 기자

기사입력 2022-04-20 14:17



조각투자 플랫폼 뮤직카우가 금융당국의 검토 결과에 따라 사업 재편에 본격 나선다.

뮤직카우는 건강한 거래 환경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유예기간 내 신속히 모든 기준 조건을 완비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증선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증권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뮤직카우는 자본시장법상 규제를 받게 된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뮤직카우가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조건으로 제재 절차 개시를 당분간 미루기로 했다.

뮤직카우는 새로운 정책에 적합한 서비스를 선보이기 위해 신규 옥션을 21일부터 진행하지 않고, 서비스 개편 완료 시 재개 예정이다. 기존에 거래되고 있던 곡들은 종전과 같이 마켓에서 매매를 원활히 지원하는 등 이용 고객을 위한 안정적인 서비스 환경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뮤직카우는 이처럼 여러 제도적 개편 및 공신력을 더한 정책들이 마련될 경우 국내 음악 저작권 생태계의 선순환은 물론, 해외 시장으로의 확장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뮤직카우 관계자는 "새로운 정책과 제도에 맞는 옷으로 빠르게 갈아입고 투자자 보호와 함께, 음악 IP산업 활성화에 힘을 더할 수 있는 서비스로 더욱 건실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제 2막을 준비하게 될 기회를 마련해 주신 금융당국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뮤직카우는 고객 실명거래 계좌 도입, 회계감사 기업정보전자공시시스템 공시, 자문위원단 발족 등 투자자 자산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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