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규 세입자, 월세 많고 집 면적도 좁아져

이미선 기자

기사입력 2022-01-20 12:05 | 최종수정 2022-01-20 14:26


서울에서 임대차 신규 계약을 하는 경우 갱신 계약에 비해 월세 비중이 높고 주거 면적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높아진 전·월세 비용 부담에 임차 가구의 주거 여건이 악화됐다는 분석이다.

20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임대차신고제가 시행된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서울 주택(아파트·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 포함) 임대차 거래 건수는 총 13만 6184건이었다.

이 중 재계약과 갱신청구권 사용 계약을 포함한 갱신 거래는 3만 7226건, 신규 거래는 9만 8958건으로 집계됐다.

갱신 계약의 경우 월세는 8152건(21.9%)으로 전세 2만 9074건(78.1%)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반면 신규 계약 가운데 월세 계약은 4만 7973건(48.5%)로, 갱신 계약의 월세 비중(21.9%)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계약의 절반 정도가 월세 계약인 셈이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전셋값 급등과 대출 규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가격 통계 기준으로 서울 주택의 평균 전셋값은 2020년 12월 3억 7994만원에서 지난해 12월 4억 8965만원으로 1년 새 1억 971만원(28.9%)이나 뛰었다.


같은 기간 평균 월세가는 97만원에서 107만원으로 10만원(10.3%) 증가했다.

한편 서울의 주택 임대차 거래면적 평균도 계약 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지난해 6~11월 서울에서 임대차 거래된 주택 면적의 평균은 54.6㎡(전용면적, 단독·다가구는 계약면적 기준)로 산출됐다.

거래 유형별로 보면 평균 주택 면적은 갱신 계약의 경우 65.7㎡, 신규 계약은 50.4㎡였다.

모든 주택 유형에서 갱신 계약된 주택 면적의 평균이 신규 계약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주택 임차보증금 수준이 높아지고 대출이 까다로워지면서 신규 임차인들이 주거 면적을 줄여 이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신규 계약하는 주택 임차인들의 주거여건이 나빠지는 가운데 갱신 계약한 기존 임차인의 상황도 좋지만은 않다.

지난 2020년 7월에 새 임대차법이 시행되면서 기존 임차인들은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 등으로 최장 6년의 주거 안정을 보장받게 됐지만, 집주인 거주 등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는 예외가 있다.

게다가 올해 7월 이후에는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임차인들의 계약이 종료된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임차 수요와 함께 이사철 수요가 맞물리면서 임대차 시장이 불안해질 것이라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경기·인천의 아파트 입주 물량은 지난해 12만 9094가구에서 올해 14만 90262가구로 2만 여 가구 늘어났다. 같은 기간 서울은 3만 2012가구에서 2만 520가구로 줄어들었다. 이런 이유로 일부 아파트 임차 가구는 서울에서 경기·인천의 신축 아파트로 이동하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고 부동산114는 분석했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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