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19일 설 명절을 맞아 택배 및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택배의 경우 배송 지연, 파손·훼손, 물품 분실 등의 사고가 자주 일어났다. 명절 선물로 많이 구매하는 신선·냉동식품이 상한 상태로 배송되는 경우도 있었다.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지나 환급을 요구했으나 할인 판매됐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대표적이었다.
상품권의 경우 높은 할인율을 미끼로 대량 구매, 현금 결제 등을 유도하는 판매 행위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니 구매를 자제하는 것이 좋다. 모바일상품권은 지류형 상품권보다 유효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아 주의해야 한다.
구매한 상품권을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구매금액의 90%를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발행일을 확인해 환급을 요구하면 된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2022 임인년 신년운세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