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사용 인증을 획득한 한림대학교성심병원(병원장 유경호)이 '의무기록사본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오픈했다.
발급은 신청한 날로부터 평일 기준 최대 3일가량 소요된다. 환자와 대리인(환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법정대리인) 발급도 가능하다.
다만 관련 지침에 따라 환자가 지정한 제3자 대리인은 기존과 동일하게 구비서류를 갖춘 후 직접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 정신건강의학과 의무기록의 경우 본인에 한해 신청·발급이 가능하다.
유경호 병원장은 "이번 '의무기록사본 온라인 발급 서비스'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비대면 서비스로 내원객 편의를 위해 개발했다"며 "앞으로도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보다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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