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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공단 경주사업총괄본부는 경륜경정 이용고객의 경주 과몰입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본인 또는 가족의 자발적 요청으로 전 영업장 출입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제도인 '자발적 출입제한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주사업총괄본부는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주사업관리시스템(내부 활용 시스템)에 출입제한 신청자를 등록하고, 전 영업장에서는 등록내용을 참고하여 출입제한 등 입장관리를 하게 된다.
출입제한의 해제는 최초 신청 후 최소 1년이 경과해야 가능하고 이때 희망길벗 상담사와의 상담 과정을 거쳐 소견서를 필수로 제출해야만 한다. 정해진 절차를 마치면 경주사업관리시스템 상에 등록사항을 즉시 삭제하여 영업장 입장이 가능하게 된다. 출입제한의 최대 기간은 3년까지 가능하다.
한편 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 경과)에 대한 정부의 다중이용시설 입장인원 제한에서 제외하는 인센티브제도 시행으로 경륜경정 영업장 중 우선 천안지점부터 입장인원이 총 좌석수의 50%(285명)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난 15일부터 입장이 허용됐다. 이는 기존 20%(114명)에 인센티브 30%(171명)가 추가된 인원이다.
이원만 기자 wma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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