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경륜·경정 온라인 발매 도입의 의미

이원만 기자

기사입력 2021-07-15 11:51



코로나19 장기화로 스포츠 산업 전반이 유례없는 매출 감소와 고용 위기로 고사 위기에 직면해 있으나, 불법 스포츠도박의 확산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불법도박의 규모는 81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발표했다. 이 수치는 불법도박에 참여한 사람들의 지출액을 바탕으로 추정한 것으로 2016년 실태조사 결과인 70조9000억원에 비해 약 15%나 증가한 수치다. 이는 실태조사에 따른 추정액으로 불법도박의 특성상 실제 규모는 이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합법 사행산업의 매출은 22조4000억원으로 불법도박 매출의 ¼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륜과 경정사업의 매출이 최근 11년 새 최저치로 이어진 중요한 원인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불법도박 규모를 종류별로 살펴보면 불법 스포츠도박이 20조5000억원(25.2%)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불법 경륜 2조4000억원(2.9%), 불법 경정 1조1000억원(1.3%) 등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불법도박 전체규모의 67%가 온라인에서 발생하고, 경륜ㆍ경정의 경우 90%를 초과하고 있는 등 불법도박이 스포츠산업으로 미치는 폐해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선수 생계 위협하는 경륜·경정 매출감소, 대안은?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경륜ㆍ경정사업이 중단되며 매출은 2019년과 비교하여 86% 감소했고, 휴업과 예산절감, 임금 반납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1000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1994년 경륜사업 개시 이후 처음으로 적자로 전환되었다. 이로 인해 그간 국민체육진흥기금은 물론 각종 공공재원으로 약 10조원을 조성해 사회에 환원해 왔던 경륜·경정 사업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었다.

또한 매출감소는 선수들의 수입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생업이 어려워져 부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상황도 비일비재 했다. 이에 따라 경륜·경정 사업을 운영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장기휴장에 따른 사업 적자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의 생계 지원을 위해 긴급 생활안정금 지원과 무관중 모의경주를 통해 총 58억원을 직접지원 하였으며, 휴장기간 중 경기력 향상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선수 훈련지도관 및 단체보험 등 연간 18억원을 별도 지원하는 등 선수들의 생활에 보탬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온라인 발매는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경주로 공공재원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라 하겠다. 불법 온라인 스포츠 도박에 대응하기 위해 이미 온라인 베팅을 시행하는 영국, 프랑스, 독일 등에서도 불법 사행산업의 확대는 확인되고 있지 않아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경륜·경정 8월 6일부터 온라인 발매 시작(7월 28일부터 회원가입)

공단에서 운영하는 기금조성사업인 경륜·경정 사업이 8월 6일부터 온라인 발매(Speed-On, 온라인 발매 브랜드 네이밍)를 시작한다.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온라인 발매가 가능하게 됐다.

공단은 이번 경륜·경정법 개정으로 인해 기승을 부리던 온라인 불법 스포츠 도박 시장 확산을 방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에 대해 합법 사행 사업인 경륜·경정 고객의 비대면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고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다양한 공공재정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렇듯 온라인 발매는 불법도박의 폐해 예방, 온라인 베팅을 허용하는 세계적 추세, 디지털 시대에 맞춘 스포츠와 ICT 융합이라는 시대적 요구, 코로나19로 인한 선수 등 종사자의 생계문제 해결, 안정적인 공공재원의 조성이라는 복합적 측면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온라인 발매 시스템은 회원가입, 본인인증, 이용자보호를 위한 건전화 주요기능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는 7월 28일부터 모바일앱을 통한 회원가입이 가능하다. 온라인 시스템 가입과 운영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추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이원만 기자 wman@sportschosun.com


재테크 잘하려면? 무료로 보는 금전 사주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