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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대의료원 '간호사 장기자랑 논란', 인권위 "문제 없다"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21-05-04 13:11 | 최종수정 2021-05-04 15:58


한림대의료원은 이른바 '간호사 장기자랑' 논란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 조사 결과에서 노동조합의 탄원서 등을 근거로 2019년 1월 각하 처분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노동청 근로감독도 성실히 조사받아 최근 서울남부·수원·춘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및 무혐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한림대의료원 측은 설명했다.

앞서 한림대의료원은 2018년 간호직·관리직·기술직·의료기사직·관리기사직군 등 직원 419명에 해당하는 대규모 승진 및 직급 상향조정을 시행했다. 2021년에는 주니어 직원들로 구성된 혁신위원회를 신설, 조직문화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활발히 모으며 운영하고 있다.

또 교직원 전용 휴양소 확대 등 복지 향상과 We路캠페인을 통한 교직원 포상 확대 등 교직원들의 화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한림대학교성심병원은 최근 고용노동부 안양지청 '2021년 근로자의 날 포상 전수식'에서 노사협력 증진을 통한 국가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수상한 한림대성심병원 이승대 행정부원장은 병원의 전반적인 행정업무를 담당하며 온·오프라인 익명고충처리 채널을 운영하고, 직원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조직문화 개선에 힘써왔다. 특히 2017년 노동조합 설립 이후 직장 내 문화개선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축해 의사·간호사·의료기사·행정직 등 다양한 직군과 소통했고 좋은 노사관계 및 근로 환경을 만드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

이승대 행정부원장은 "직원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고 모두가 즐겁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병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관심과 배려, 공감과 사랑을 통한 열린 문화 형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또 "직원 행복이 환자 및 보호자 기쁨으로 이어져, 한림대성심병원이 환자중심 의료문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근로자의 날 유공 포상은 산업현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근로자와 노사의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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