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영화나 음원 같은 디지털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구독하는 소비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 가운데, 계약 해지 시 잔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으로는 계약해제·해지·위약금 관련 상담이 35.8%를 차지했다. 이어 청약 철회 제한(16.1%), 계약 불이행(11.3%), 부당행위(9.4%) 등의 순이었다.
지난달 소비자원이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제공하는 월 단위 정기결제 방식의 디지털 콘텐츠 구독 서비스 앱 25개를 조사한 결과 18개가 사실상 청약 철회를 제한하고 있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디지털 콘텐츠 관련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
또 소비자가 구독을 해지할 때 결제 범위의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대금을 환급하는 앱은 25개 중 4개 뿐이었다. 나머지 21개 앱은 다음 결제일부터 해지 효력이 발생해 잔여기간에 콘텐츠를 이용하지 않아도 대금을 받을 수 없었다.
이용 대금, 약관 조항 등 중요한 계약 사항이 변경될 경우 이를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의무화한 앱은 23개였다. 나머지는 소비자가 수시로 약관을 확인해야 했고, 아예 한글 약관이 존재하지 않은 앱도 있었다.
소비자원은 디지털 콘텐츠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보장과 해지 시점을 기준으로 한 잔여 대금 환급, 중요 계약 사항 변경 고지 의무를 약관에 포함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 부처에는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구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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