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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도 7일 이내 계약 철회 할 수 있다는데"…온라인 구독서비스 피해 ↑

이미선 기자

기사입력 2021-01-27 08:53


최근 영화나 음원 같은 디지털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구독하는 소비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 가운데, 계약 해지 시 잔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소비자원은 2018~2020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콘텐츠 관련 소비자 불만 및 피해 상담이 총 609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품목별로는 영상 콘텐츠가 22.3%로 가장 많았다. 교육(18.6%), 게임(16.7%), 인앱 구매(13%), 음악·오디오(3.3%) 등이 뒤를 이었다.

피해 유형으로는 계약해제·해지·위약금 관련 상담이 35.8%를 차지했다. 이어 청약 철회 제한(16.1%), 계약 불이행(11.3%), 부당행위(9.4%) 등의 순이었다.

지난달 소비자원이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제공하는 월 단위 정기결제 방식의 디지털 콘텐츠 구독 서비스 앱 25개를 조사한 결과 18개가 사실상 청약 철회를 제한하고 있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디지털 콘텐츠 관련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

그러나 18개 앱 중 6개는 약관을 통해 '구매 후 사용 내역이 없을 경우'에만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 철회가 가능하도록 인정했다. 나머지 12개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환불 정책에 따라 청약 철회 가능 기간을 2일로 정하고 있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구매 후 48시간 이내 환불요청을 할 수 있고, 이후에는 개발자에게 문의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또 소비자가 구독을 해지할 때 결제 범위의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대금을 환급하는 앱은 25개 중 4개 뿐이었다. 나머지 21개 앱은 다음 결제일부터 해지 효력이 발생해 잔여기간에 콘텐츠를 이용하지 않아도 대금을 받을 수 없었다.

이용 대금, 약관 조항 등 중요한 계약 사항이 변경될 경우 이를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의무화한 앱은 23개였다. 나머지는 소비자가 수시로 약관을 확인해야 했고, 아예 한글 약관이 존재하지 않은 앱도 있었다.


소비자원은 디지털 콘텐츠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보장과 해지 시점을 기준으로 한 잔여 대금 환급, 중요 계약 사항 변경 고지 의무를 약관에 포함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 부처에는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구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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