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뜨겁게 달아오른 주식 시장에서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 사례가 전년보다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될 경우 매매가 1일간 정지된다. 거래 재개 이후 3거래일 연속 주가가 오르면 다시 하루동안 거래가 정지된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개인 투자자가 대거 증시에 유입되면서 투자위험종목 지정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실제 투자위험종목의 지정을 알리는 공시일을 포함해 이전 10거래일 동안 각 종목의 거래 비중을 보면,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평균 96.8%였다.
엑세스바이오(3건), 신풍제약(2건), 삼성중공우(2건), 멕아이씨에스(2건) 등 6개 종목은 2번 이상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 바 있다.
코로나19의 확산은 쏠림 현상을 더욱 심화시켰다. 지난해 투자위험종목 중 바이오 관련 종목이 지정된 사례가 총 20건으로 69%를 차지했다. 수젠텍, 랩지노믹스, 엑세스바이오, SK케미칼우 등 코로나19 진단 키트·백신 관련 종목들이 이름을 올렸다.
이와 관련해 거래소는 지난달 시장감시 주간브리프를 통해 코로나19 재확산 및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로 바이오주의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경보 조치를 수행했다고 밝힌 바 있다.
우선주는 총 8건이 지정됐다. 삼성중공업 우선주가 지난해 6월 열흘 연속 상한가로 마감하는 등 투기적 현상이 감지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우선주의 진입 및 퇴출 기준을 강화하고, 보통주 대비 우선주 가격 괴리율이 50%를 초과한 우선주는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하는 등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투자위험종목 외에도 '투자주의' 지정도 급증했다. 지난해 11월까지 투자주의종목은 7157건으로 2019년(1671건)의 4배였다. 같은 기간 투자경고 지정 사례는 386건으로 전년(171) 대비 126% 증가했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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