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편육이나 양념 닭발, 족발 등 간편식 형태의 식육가공품을 살 때는 유통기한이나 보관 및 조리법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해당 업체에 행정처분 등의 조처를 내렸다. 향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업체를 다시 점검해 적발된 사항을 개선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업체 점검 외 식육가공품 357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에선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냉장 또는 냉동된 제품을 구매한 뒤에는 신속하게 냉장고에 보관하고, 표시된 조리 방법에 따라 가열하거나 조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특히 온라인에서 냉장·냉동 식육가공품을 구입할 때는 보관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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