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편육·족발 등 식육가공품 구입 시 유통기한·보관법 반드시 확인해야"

이미선 기자

기사입력 2020-12-16 11:39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편육이나 양념 닭발, 족발 등 간편식 형태의 식육가공품을 살 때는 유통기한이나 보관 및 조리법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16일 식약처는 가정간편식을 제조하는 식육 가공업체 240곳을 점검해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단속된 8곳 가운데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한 업체는 4곳이었다. 자가 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곳이 2곳, 자체 위생관리기준을 운용하지 않거나 건강진단을 시행하지 않은 업체가 각 1곳 씩이었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해당 업체에 행정처분 등의 조처를 내렸다. 향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업체를 다시 점검해 적발된 사항을 개선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업체 점검 외 식육가공품 357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에선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식육가공품을 살 때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냉장 또는 냉동된 제품을 구매한 뒤에는 신속하게 냉장고에 보관하고, 표시된 조리 방법에 따라 가열하거나 조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특히 온라인에서 냉장·냉동 식육가공품을 구입할 때는 보관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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