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0일부터 예술인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단, 월 소득 50만원 미만인 예술인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예술인은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사람 외에도 신진 예술인과 경력 단절 예술인 등이 포함된다.
개별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으로 얻은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생업보다는 취미 등으로 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을 제외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소액 계약을 둘 이상 체결하고 그 소득의 합산액이 월평균 50만원 이상일 경우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출산전후급여를 받으려면 출산일 전 피보험 단위 기간이 3개월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경우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90일 동안 받을 수 있다.
한편, 노동부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자영업자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전 국민 고용보험을 구축할 계획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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