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부과한 과징금의 국고 수납률이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걸거나 임의체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과징금 징수업무를 하는 공정위 인력은 3명에 불과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임의체납은 체납 과징금 징수를 통해 줄이는 게 가능함에도 규모가 계속 불어나고 있다"며 "공정위는 적극적으로 징수 활동을 한다는 입장이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과거 1명에서 올해 3명으로 증원되는 데 그쳤다"고 밝혔다. 이어 "법 위반 행위를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을 과징금을 통해 박탈하고, 법 위반을 억제하자는 게 제도 취지인 점을 고려하면 수납률 제고 노력이 병행되지 않을 경우 경쟁정책의 효과가 낮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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