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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고사 위기' 면세점에 특허수수료 한시적 감면 방안 추진

김소형 기자

기사입력 2020-11-09 12:55


코로나19 장기화로 면세점 업계가 '고사 위기'에 직면해 있는 가운데, 특허수수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특허수수료는 국가가 면세점에 독점적 법적 지위를 보장해 주는 만큼 수수료를 통해 행정·관리 비용과 이익분을 환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된다.

그러나 코로나19로 극심한 불황이 계속되며, 사업권 반환과 영업 포기가 이어지자 면세업계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 수수료 감면 논의가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9일 통계청의 '9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면세점 매출은 중국 보따리상(代工·다이궁) 증가 등에 힘입어 지난해 11월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후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2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36.4% 감소했고, 지난 9월(-34.9%)까지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다. 이같은 8개월 연속 매출이 하락은 2010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역대 최장이다.

지난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수흥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에서 받은 인천국제공항 입점 면세점 매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매출은 237억원으로 지난해 6월 2208억원에서 89.3%(1971억원) 줄었다.

결국 지난 7월에는 중견 면세사업자 SM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 영업을 포기했다. 지난달에는 올들어 3번째인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입찰이 또다시 유찰되며 충격을 안기기도 했다.

이에 위기의 면세업계에 대한 추가 지원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다양한 지원책이 검토되는 가운데 특허수수료의 한시적 감면 방안이 국회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허수수료는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1000분의 1에서 100분의 1까지 수수료율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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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개정된 관세법 시행규칙 제68조에 따르면, 면세점 매장별 연간 매출액 2000억원 이하는 매출액의 0.1%, 2000억원 초과~1조원 이하는 2억원+매출액의 0.5%, 1조원 초과는 42억원+매출액의 0.1%의 특허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여야는 코로나19 같은 재난 상황에서 특허수수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줄 수 있는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재난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본 경우 특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허수수료를 감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추경호 의원(국민의힘) 역시 "면세산업은 대규모 수출ㆍ유통산업으로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국가산업인 만큼 지속해서 발전시켜야 한다"며 같은 취지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처럼 여야가 잇따라 면세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면서 이번 정기국회 내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해당 법안들은 기재위가 10일부터 가동하는 조세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정부는 신중한 결정을 강조하고 있다. 기재부는 추경호 의원에게 낸 서면 답변을 통해 "특허수수료가 특허권 부여의 반대급부로서 면세점 수익의 사회 환원 등을 고려해 설계된 점, 대기업에 대한 혜택 집중, 지난해 관세법 개정으로 실질적인 수수료 인하 요인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수수료 감면은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다만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가 시작되는 만큼 그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면세점 업계에서는 특허수수료 감면안에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부 지원이 절실한 업계에서는 이번 국회에서 개정된 법안이 통과되길 고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면세점들은 재고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매출이 올라도 수익률은 낮은데 수익이 아닌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수수료가 부담스럽다"고 밝혔다.

실제 공항면세점의 매출이 90% 줄어든 가운데, 시내면세점도 '큰 손' 다이궁들에게 의지해 매출을 올리고 있는 만큼 할인폭 등을 고려할 때 수익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재고 처리를 위해 일부 면세품이 내수용으로 판매됐지만, 이 역시 규모가 작아 수익과는 그다지 연관성이 없다는 설명이다.

또다른 관계자는 "다른 나라의 경우 대부분 인지세 개념으로 정액제인 면세점 특허수수료가 우리나라의 경우 매출과 연동된 구조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지난 2012년까지 '행정수수료'의 개념으로 '보세구역'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됐던 면세점 특허수수료는 2013년 매출액으로 변경된 바 있다.

한편 면세점 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목적지 착륙 없는 관광 비행에서 면세품 이용 허용 여부도 관심사다. 역시 극심한 불황을 겪고 있는 항공업계에서는 최근 목적지 착륙 없이 국내 상공을 비행하고 돌아오는 '관광 비행'을 속속 선보이고 있다.

국토부는 항공업계와 면세업계의 활성화를 위해 허용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기재부에 전달한 상황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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