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원하늘숲길트레킹

스포츠조선

금속성이물에 대장균까지?…새싹보리 등 분말·환 제품 123건 '부적합'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20-10-29 14:23


새싹보리 분말·고춧가루 등 국내에서 제조했거나 수입한 분말·환 형태의 제품 일부에서 기준 또는 규격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분말·환 제품 총 3023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123건에서 금속성 이물 검출 등 기준·규격을 위반한 사항이 확인돼 판매를 중단하고 폐기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8월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으로 발표했던 새싹보리 분말을 포함해 분말 또는 환 형태로 된 국내 생산 제품과 수입 제품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국내 생산제품 1537건에 대한 전수 조사에서는 66건(4.3%)이 기준·규격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속성 이물이 발견된 제품이 65건이었고, 나머지 1건은 대장균이 부적합한 수치를 보였다. 수입제품 1486건 중에서 57건(3.8%)은 금속성 이물 기준·규격 부적합 판정을 받아 반송 및 폐기 조치됐다. 부적합 제품의 유형은 천연 향신료 26건, 기타 가공품 25건, 과·채 가공품 15건, 고형차 11건, 곡류 가공품 10건 등이었다.

식약처는 분말·환 제품에서 금속성 이물의 기준 초과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국내 영업자는 식약처 공인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 금속성 이물 기준에 적합한 제품만 유통·판매할 수 있도록 10월말쯤 '검사명령'을 적용받게 된다.

수입식품의 경우 새싹보리 분말 등 6건에 대해 금속성 이물 '검사명령'이 이미 시행 중에 있으며, 부적합 판정받은 제품과 동일 제조사·동일 제품명에 대해서는 통관단계에서 금속성 이물 검사를 5회 실시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국내에서 분말·환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 총 2979곳을 점검한 결과 45곳(1.5%)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의 조처도 내렸다. 주요 위반 내용을 보면 금속성 이물 제거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곳이 10곳으로 가장 많았고 자가품질검사 미실시(9곳), 서류 미작성·건강진단 미실시(각 7곳)가 뒤를 이었다.

식약처는 "안전한 식품이 수입·제조·유통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영업자도 경각심을 갖고 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무료로 보는 오늘의 운세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