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쇼닥터'들이 방송에 출연해 허위·과장 건강정보를 전달하거나 의료기관 광고 등의 이유로 제재를 받아도 방송을 바꿔가며 출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담적병'을 주제로 출연해 병원의 명칭을 반복적으로 고지한 한의사는 18회, 프롤로치료의 효능·효과를 과도하게 언급하며 전화상담을 홍보한 정형외과 의사는 16회, 발기부전 시술 관련 효능·효과를 과장하거나 보증하고 병원 명칭을 홍보한 비뇨기과 의사는 14회, 홈쇼핑에 출연해 자가 개발한 유산균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추천했던 가정의학과 의사는 8회 등으로 확인됐다.
진료과목별로는 한의사가 54건(27.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정형외과 의사 27건(13.8%), 비뇨기과와 가정의학과 각각 18건(9.2%) 등이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징계 결과는 보건복지부에 공유의무가 없어 문제 되는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최근 10년간 쇼닥터 관련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린 건 단 3명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2015년 1건, 2016년 2건에 그쳐 이후에는 적발 실적이 없는 상황이다.
신 의원은 "쇼닥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때마다 보건 당국은 엄격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며 "건강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척결하기 위해서, 반복되는 허위 건강정보를 전달하는 쇼닥터들의 제제가 가능하도록 관계부처 간의 소통을 늘리고 궁극적으로는 건강정보를 관장하는 통합적인 기구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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