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체납자가 체납한 국세가 51조1000억원에 달하지만 징수율은 여전히 미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일부라도 체납액을 납부한 고액·상습체납자는 2만3090명, 누적 징수액은 체납액의 3.2%에 해당하는 1조6491억원에 불과했다.
체납자 1명이 여러 해에 걸쳐 체납액을 납부할 경우 징수 인원이 매년 1명씩 산정되므로 실제 납부 인원은 누적 징수 인원 2만3090명보다 더 적다.
따로 명단을 공개하는 지방세까지 합치면 이들의 세금 체납액은 훨씬 더 많다.
고액·상습체납자 가운데 잘 알려진 이들은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회장(1073억원 체납), 조동만 전 한솔 부회장(714억원), 주수도 전 제이유개발 대표이사(570억원), 도피 중 사망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111억원), 전두환 전 대통령(31억원) 등이다.
한편, 국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기준은 2004년 '10억원 이상 2년 이상 체납'에서 2017년 '2억원 이상 1년 이상 체납'으로 확대됐다.
공개된 국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국세청 홈페이지 '정보공개' 메뉴의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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