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사고 대인 배상금 급증에 '가해자' 민원 ↑…경상환자 치료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김소형 기자

기사입력 2020-09-13 15:07


'경미한 교통사고'에 지출되는 치료비와 합의금 등 대인 배상금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가해자' 민원 또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상환자로 인한 사회적 비용 상승과 불만 확대를 막기 위해선 경상환자에 대한 치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험연구원 'KIRI 리포트'의 '교통사고 상해유형의 변화와 대인배상 제도개선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5∼2018년 자동차보험이 신체 상해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지급한 대인(對人)배상 부상보험금은 연평균(CAGR) 12.4% 증가했다. 차량 수리비 등을 합친 전체 보험금 연평균 증가율 4.9%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이같은 추세가 지속한다면 대인 보험금으로 인해 연간 2%포인트(p) 안팎의 보험료 인상 압력이 생기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체 보험금 지출에서 대인 보험금의 비중이 30%이고 최근 보험료가 연평균 5% 올랐다는 점에 비춰 약 2%의 인상분이 대인 보험금 증가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차량 안전도 상승으로 중상자와 사망자가 감소하는데도 부상보험금이 전체 보험금보다 2배 넘게 빠르게 불어나는 것은 접촉사고 등 '경미사고'와 '경상환자'에 지출되는 치료비와 합의금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경상환자 치료비와 합의금이 빠르게 증가하자, 가해자의 불만 민원도 급증했다.

2016∼2019년 연평균 8.8% 증가한 한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민원 중 대인 배상 민원 증가율은 17.3%를 기록했다. 특히 합의금 등 보험금 관련 민원은 피해자 쪽에서 연평균 23.2% 늘어난 데 비해 가해자 쪽 민원은 연평균 52.3% 급증했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교통사고 상해유형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고 사고 당사자들의 인식에 부합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 제도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 연구위원은 "현행 치료비전액지급보증제도는 과실비율이 100%가 아니라면 치료 기간과 치료비를 제한하지 않아 장기치료의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진단하고, 경상자가 일정 기간 이상 치료를 받으려면 추가로 의사 진단을 받아야 하는 해외 경상환자 보상 개혁사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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