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5명 중 2명 "부당해고 경험"…코로나19에 '파리목숨' 전락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20-08-26 16:58


알바생 5명 중 2명은 부당해고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운영하는 바로면접 알바앱 알바콜이 아르바이트 경험자 1065명을 대상으로 '해고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해고 및 권고사직을 권유받은 비율은 전체 중 40.9%에 달했다.

이들에게 경험한 해고유형을 물어본 결과, '부당해고'가 무려 38.8%로 1위였다. 부당해고는 고용주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는 것을 뜻한다. 지난달 인크루트에서 조사한 직장인 부당해고 비율(29.9%)과 비교하면 8.9%p 높은 수치로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처한 어려운 고용환경을 보여준다. 이 외에도 '권고사직'을 권유받아 해고절차를 밟은 경우는 38.3%, 고용주의 사정상 '정리해고'를 당한 비율은 22.9%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큰 문제는 알바생들이 어떤 사유로 해고를 당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이었다. 이들에게 당시 해고사유를 물어보니 '알수없음'(29.9%)을 가장 먼저 꼽았다. 즉 해고경험 알바생 3명 중 1명 가량은 해고사유도 알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해고통보를 받은 것이다.

이어 ▲'경영사정의 어려움 때문에'(26.7%) ▲'코로나로 인한 매출감소'(7.1%)가 총 33.8%로 나타나 해고사유의 뒷배경으로 코로나 여파가 추측됐고, '사업장 부도'(3.2%)마저도 나타났다는 점에서 우려를 자아냈다.

해고로 인한 퇴직금 등 위로급 수령여부에 대해서 물어본 결과, '퇴직금을 받은 아르바이트생'은 20.9%, '실업급여를 받은 알바생'은 23.6%로 20%선에서 그쳤고, 위로금을 받은 경우는 6.4%밖에 안됐다.

인크루트측은 "최근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한 영업금지 처분에 따라 부당하게 일자리를 잃는 아르바이트생 역시 많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이달 20일부터 23일까지 사흘간 진행, 최근 1년간 아르바이트 경험자 1065명 가운데 해고경험자 433명의 응답을 참고했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2.53%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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